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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4 21:47:42

인사부당개입, 김승환교육감 2심 유죄선고

금고이상의 형 아닌, 1,000만원 벌금형 받아 교육감 지위는 유지


... 임창현 (2018-11-16 15:12:04)

부당 인사개입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16일 2심에서는 유죄로 벌금 1000만원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권한이 없는데도 실무담당자 등을 통해 인사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등 모두 4차례의 근무평정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근평이 결정되기 전에 미리 과장이나 인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다음 승진인사에서 4급으로 승진임용할 인원수를 보고받은 후, 승진시킬 직원과 그들의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자신이 직접 정해주고, 그에 맞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근평점을 부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

이에 감사원은 2016년 12월, 김 교육감이 직원들의 근무성적 순위를 임의로 바꿔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며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선고에서 금고이상형이 나오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나 1000만원 벌금형으로 교육감 지위는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