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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료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신설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국회 통과...해당 영역 8천여 명 전문성 인정


... 문수현 (2018-11-23 21:31:02)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안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83년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 제도 개정 이후 35년 만에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을 신설하는 것이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교육복지센터 등에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 개발과 연결, 개발상담과 집단상담, 장애학생 학교적응 지원, 학부모상담, 위기개입,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교사 및 학부모 교육, 음주, 흡연, 성문제, 아동학대, 인터넷 중독 등의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특수학교 등에서 근무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센터 등에서 활동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영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종합병원 등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여 환자에게 보다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의료사회복지사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간호사 등 다직종으로 구성된 연계팀을 구성해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행 시기는 하위법령의 개정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으로 정했다.

현행 사회복지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은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를 담고 있지 못해, 오랜 기간 정신건강, 의료, 학교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 인정이 필요하다는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 등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1285명, 의료영역 877명, 정신건강영역 5710명(2017년 말 현재)의 사회복지사가 영역별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국민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배금주 과장은 “오랫동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1, 2급이었으나, 이번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신설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 영역별 자격 전문화를 통해 대국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