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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에 교원지위..대학들은 대량감원 경고

임용기간 1년 이상, 3년까지 재임용...8월 시행 앞두고 갈등 예고


... 문수현 (2018-12-03 12:19:05)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위촉되던 대학 강사에게 교원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신분 보장과 함께 1년 이상 임용 등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하지만 대학들이 비용 부담을 구실로 대량해고를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4차례나 유예된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선·보완한 것으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마련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발의해 통과됐다.

개정 법률은 대학 강사에게 교원지위 부여뿐 아니라, 임용의 공정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기존 강사법이 임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학칙 또는 정관에 규정하도록 한 것과 달리 임용기간, 임금 등 임용계약 시 포함해야 할 항목을 법률에 명시하고 서면계약을 통해 임용하도록 했다.

또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신규 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그 뒤로는 신규 또는 재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즉 ‘학기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는 임용기간의 예외를 허용해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처우개선도 이루어진다.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수준 등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겸임·초빙교원 등도 강사에게 적용되는 1년 이상 임용을 준용해 신분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소청심사권 등은 준용하지 않았다.

이 같은 법률 개정은 지난 3월 대학·강사·국회 쪽이 4명씩 전문위원을 추천해 모두 12명으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가 6개월간 18차례 회의를 벌인 끝에 합의안을 마련하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법안을 발의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내년 8월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대학들이 비용 부담을 구실로 강사 대량해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는 최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서 전달한 건의문에서 “별도의 정부 재정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들이 대량 실직할 수 있다”며 “강사 수급이 경직되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렵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도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방학 중 강사 임금 지급과 강의역량 강화를 위해 5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대학들은 이 같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이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그동안 대학은 6개월마다 해고할 수 있고, 학기 중에만 지급되는 몇 십만 원의 저비용으로 강사들을 착취해왔다. 이번 강사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계기로 더 이상 대학에 '지식 보따리장수'가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법 개정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강사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대학 전체 예산의 고작 1% 수준이다. 이 금액이 아까워서 강사들을 대량해고 시키겠다는 주장은 대학이 이미 교육기관이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다. 강사법 시행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말하기 전에 교비와 정부지원금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는 법정 전입금부터 먼저 납부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