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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키운다

정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부모 체벌권 삭제, 병원에 출생신고 의무


... 문수현 (2019-05-24 16:56:05)

정부가 “학교를 놀이 장소로 바꾼다”는 기치 아래 국가적 차원의 놀이혁신 정책을 내세웠다.

5000억원을 투자해 교실 등 학교 공간이 놀이 장소로 바뀌고,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중간 놀이시간을 마련해준다.

또 아동모바일헬스케어와 아동치과주치의, 영유아건강검진 등으로 아동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에는 영아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한 검진항목이 추가된다.

특히 출생통보제를 도입해 아기들이 유기되거나 학대·사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올해 10월 중에 만 3세(약 44만명)를 대상으로 안전 확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정해 부모의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한 체벌을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 2월 19일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때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현재의 누리과정은 ‘놀이 중심’ 과정으로 개편하면서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은 아이들이 또래와 상호작용하면서 놀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예정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쉬는 시간을 모아 30분 정도의 중간 놀이시간을 확보해주고, 이 시간 동안 친구들과 놀 수 있도록 블록수업 등 다양한 모형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향후 5년간 5000억원을 투자해 교실을 비롯한 학교 내 공간이 아이들이 쉽게 활동하고 놀 수 있는 장소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교실을 모둠 활동 등이 쉬운 아동 친화 공간으로 바꾸고 복도·현관 등 교내 자투리 공간과 운동장·체육관 등은 각각 실내 놀이실과 블록형 놀이공간으로 변화시킨다.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놀이연계 수업을 확산하고, 마을 단위의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원해 타교 학생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한편,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이 강화된다.

영유아검진 강화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아동 치과주치의와 아동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관리사업, 아동 만성질환 집중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하는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출산 전후 방문 서비스를 펼친다.

영유아 건강검진에는 신생아기(4∼6주) 영아돌연사를 예방하고, 고관절 탈구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검진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유아기(4∼6세)에 난청검사(순음청력검사), 안과검사(굴절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등) 등을 받도록 해 아동 성장발달에 치명적인 언어·학습 장애 등을 예방한다.

정부는 아동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마음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및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관련 교과에는 ‘회복 탄력성 키우기’, ‘건강한 마음가꾸기’ 등의 내용요소를 강화하고, 자유학기 실천사례 연구대회와 수업콘서트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 마음건강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정확도 제고를 위해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항목을 보완하고 치료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지부-교육부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학교 상담교사를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마음건강 위기 아동은 Wee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국립병원-정신건강복지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체계를 구축해 학대받은 아동이 긴급 심리평가를 통해 바로 전문 서비스로 연계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과 학자금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이 모든 출생 아동을 국가 기관 등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호(익명)출산제’를 함께 도입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아동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인권단체는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가정과 학교·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될 수는 캠페인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이혼소송 중인 부모를 가정법원이 전문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법상 징계권 조항도 개정을 검토하는데,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부모가 훈육이나 보호 등의 목적으로 자녀를 체벌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한편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양질의 보호와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일반 가정위탁은 7.8%에 불과하고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바, 전문인력이 맞춤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인상하고, 초기 정착금과 심리치료비 등 실질적인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민간에 의존하던 입양체계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데, 지자체가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을 하고 입양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입양숙려제 기간 연장도 검토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예비 양부모의 사전위탁을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제도화하고, 입양 후 아동이 입양가정 내에서 안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 설립예정인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아동의 보호체계를 발생 단계부터 보호종료 단계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아동정책 수립 지원 역할 등까지 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분산·운영되어온 아동 관련 시스템도 일원화된 정보관리체계를 마련해 아동 개개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보호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올해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구축한 후, 2022년에 정식으로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대응체계도 전면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시군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대 배치해 그동안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이관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시군구 사회복지공무원은 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과 함께 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고, 학대여부 판단도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올해 하반기(10월 잠정)부터는 매년 1회에 모든 만3세 유아를 대상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의 아동 소재·안전 확인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 첫 회에는 약 44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국가 아동대책을 발표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과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