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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완산학원 기소4명 해임 조치공문

완산학원 정관 제48조에 의거 대상자 적절한 조치할 것 지시


... 임창현 (2019-06-12 06:24:20)

전북교육청은 지난 11일, 완산학원 사학비리사건과 관련하여 해당학교에 내려보낸 공문으로 '지난 5월 28일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자 4명을 통보하고 직위해제 및 해임 조치 할 것'을 통보했다.

완산학원 사학비리사건은 설립자 김 모씨를 포함하여 5명이 기소된 상태이며, 설립자와 재단 사무국장인 여고 행정실 직원 1명이 구속기소 되었으며, 설립자의 딸인 행정실장과 중학교 교장과 여고 교감이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진 결과에 따르면 완산학원의 총 불법자금으로 휭령 규모는 53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립자 김씨는 재단이 운영하는 완산중학교와 완산여고에서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8억원의 학교자금을 빼돌린 혐의와 교장 교감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현재 기소된 교장과 교감은 승진 댓가가 아니라 관례상 학교발전기금으로 낸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회계상에는 해당 자금들이 발전기금으로 입금되어 기록된 적이 없는 상태다. 또 설립자는 이 돈을 전달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산학원 사학비리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 주 수요일인 19일에 열릴 예정이며, 여기에 맞춰 해당 학교 교사들이 기소된 이들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이에 대해 비판도 이따르고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교위계의 영향으로 비리사학의 횡령 및 불법자금 형성 등에 직간접적으로 일조하거나 일부 교사들은 학생예산으로 중화요리집 술판 등 학생 지원예산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탄원서 작성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기 떄문이다.

전북교육청이 전주 완산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방침을 세우고 학원 임원 취임승인 취소절차를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주지검으로 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는대로 추가 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일부 비위 교사들에 대한 처벌은 임시이사회가 구성되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비위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처분이 어떻게 결론나게 될지도 학교정상화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라 할수 있다.

현재 완산학원 이사회는 감사 2명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4월 임기가 만료된 이사 6명이 중임신청을 했으나 도교육청은 감사와 수사가 진행중이란 이유로 모두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