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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승환교육감 인사 부당개입 벌금 천만원 확정

불법이 관례가 되면 그것은 바로 적폐!


... 임창현 (2019-07-25 14: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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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김승환 교육감을 벌금형 1000만원에 확정판결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등 모두 4차례의 근무평정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근평이 결정되기 전에 미리 과장이나 인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다음 승진인사에서 4급으로 승진임용할 인원수를 보고받은 후, 승진시킬 직원과 그들의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자신이 직접 정해주고, 그에 맞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근평점을 부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에도 대법원은 2015년도에 “임용권자가 승진대상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인사담당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맞추어 근평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것은 임용권자가 그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했고 “승진임용 절차 전반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3328 판결).

그래서 김승환 교육감의 부당인사 개입의 유죄확정은 예견되었던 일이다.

불법이 관례가 되면 그것은 바로 적폐가 된다는 것이 상식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김승환교육감은 관례임을 주장하며 무죄임을 주장해왔다. 금고형 이상이면 교육감직을 상실할 수 있지만 벌금형이기 때문에 교육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