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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4 21:47:42

교육NGO “전북교육청 위원회 운영 형식적”

비공개 많고 위원장은 공무원 차지, 원안가결 8~9할..“대대적 점검해야”


... 문수현 (2019-09-16 11:15:25)

전북교육청이 각종 위원회 운영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받은 최우수 등급이 무색하게 됐다.

교육NGO인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전북교육청이 운영하는 위원회들의 구성과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지난 3월 전북교육청에 각종 위원회의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80개 위원회에 대한 공개 또는 비공개 결과를 통지받고 이를 분석해 이날 발표했다.

단체는 “각종 위원회가 민주성과 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첫 정보공개 요청을 받고, 운영중인 80개 위원회 가운데 39개 위원회에 대해서만 위원 명단을 전부 공개했다.

시민연대는 “도교육청은 이후 이의신청을 받고 12개 위원회를 추가로 공개했지만, 나머지 29개 위원회의 명단을 전부 비공개하거나 일부만 공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이 위원 명단을 비공개한 위원회는 초중등인사자문위원회, 학생참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등이다. 비공개 사유는 ‘공정한 업무수행’, ‘개인정보보호’ 등이고, 징계나 인사 관련 위원회는 관련법령을 사유로 들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이의신청 이후에도 비공개한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에 대해서는 비공개한 상황에 대해 의문이 남는 상황”이라고 했다. 단체는 그 사례를 들어 “초중등인사자문위원회 위원은 인사자문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다”며 “공정한 업무수행을 비공개 사유로 들었지만 의문이 남는다. 더구나 도교육청은 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고도 다시 비공개했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또 회의록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80개 위원회 중 37(46.25%)개 위원회에 대해서만 회의록을 공개했다.

시민연대는 “충남도교육청은 조례에 회의록 작성·공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해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에 따르면 교육감이나 공무원이 41개(82%)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9개 위원회만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부교육감의 경우 10개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는 15개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었다.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있는 위원회조차도 주로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처럼 현직 공무원들이 위원장을 맡으면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직무수행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연대는 “이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공무원이 맡아야 할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민간위원장에게 위원회 개최와 운영에 대한 권한을 주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원안가결 비율도 지나치게 높다. 80개 위원회가 최근 5년간 처리한 의안을 분석한 결과 7453건의 의안 가운데 6393건(86%)가 원안가결됐고, 364건(5%)이 수정통과, 706건(9%)이 부결됐다. 십중팔구는 원안이 가결됐단 얘기다.

시민연대는 “의안처리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행정기관 의제에 의원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보려는 것인데, 90%에 가까운 원안가결은 형식적인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책결정이라는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여성위원 참여비율도 낮았다. 분석 대상 위원회 중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40% 이하인 위원회가 절반에 가까운 48.9%였다. 당연직 내부위원을 포함하면 여성위원 비율이 40%이하인 경우가 82.3%(42개)에 달했다.

회의 운영이 형식적이고 회의록 작성이 부실한 위원회도 많았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경우 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회의록 내용이 부실했다. 시민연대는 “회의록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간략한 제목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어떠한 내용들이 오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2014~2018년 5년 동안 125번의 심사를 모두 서면으로 했다. ‘전라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보면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도록 되어있다. 이 위원회 위원은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 뿐 아니라 부실시공방지위원회처럼 설치일 이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박연수 사무국장은 “도교육청은 각종 위원회를 교육감이나 행정기관의 의도를 반영한 맞춤식 결정이나 면피용 기구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 또한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또 “도교육청이 정보공개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포괄적으로 비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