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LOGO
최종편집: 2024-04-24 21:47:42

김승환 전북교육감 “상피제 근거 없어”

반대 입장 다시 밝혀...“공립학교만 적용도 문제”


... 문수현 (2019-09-23 15:13:00)

김승환 교육감이 상피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상피제는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김 교육감은 23일 간부회의에서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면서 “행정은 법적 근거 없이 하지 못하는 것인데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상피제를 무슨 근거로 도입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립학교에만 적용하고 사립학교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상피제 같은 제도 없이도)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상피제 같은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일괄적인 상피제 도입은 “모든 교사들이 자녀문제에 관한한 출제와 평가과정에서 부정하게 개입할 소지가 있는 잠재적 범죄자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런 태도는 교사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들과 달리 상피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부모가 희망하면 국공립학교는 전보를, 사립학교는 법인내 전보 또는 공립파견·순회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