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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만18세 유권자 선거교육 부실 안돼”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선거연령 확대와 학교교육 토론회


... 문수현 (2020-03-25 20:07:51)

교육NGO인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24일 ‘선거연령확대를 계기로 본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연수 사무국장은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돼 4·15 총선과의 시간은 겨우 일주일 남짓”이라며 “만18세 유권자들에 대한 선거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대표인 이경한 전주교대 교수가 사회를 봤다

주제발제는 전주교대 사회교육과 박상준 교수가 맡았다. ‘18세 선거권의 의의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이라는 제목.

박 교수는 “학교 차원에서 학교장과 학생회가 협의해 선거교육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실시하고, 교사는 선거교육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다음 달 4월 총선 대비 선거교육은 시간상 어렵다고 할지라도, 2년 뒤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이 학교 선거교육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고 고등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선거교육과 모의선거를 실시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선철 변호사는 ‘선거연령확대를 계기로 본 법·제도적인 검토’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황 변호사는 “학생들도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보장받는다”며 “학업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 영역에서도 정치활동이 넓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했다.

중앙선관위가 학생들의 ‘청소년 모의 투표’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가지지 않은 학생들을 상대로 한 모의투표는 허용하는 것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용현 전주시교총회장은 “참정권 확대라는 세계적 추세와 학생들의 자기의사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만18세 투표권 부여는 환영한다. 다만 교실의 정치화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김 회장은 “민주시민교육을 할 때 정치중립성 문제나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이스텔스 협약 같은 정치교육의 사회적 합의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정훈 관장은 “올바른 선거실천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영기 상임공동대표는 “선관위가 선거운동 허용범위를 극도로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후속조치가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단체는 이날 토론회를 청중 없이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