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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SH에너지화학 폭발사고 노동자 운명

20일간 중화상 치료받다 숨져...플랜트노조·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문수현 (2020-03-26 22:48:36)

지난 6일 SH에너지화학 군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던 노동자 3명 가운데 한 명인 A씨(51)가 사고 20일 만인 26일 끝내 숨졌다. 노동단체들은 업체의 사과와 피해배상, 국회에 계류돼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다만 작업 중 인화성 가스가 담긴 탱크가 폭발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이 소속됐던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이번 폭발사고는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원인”이라며 “공사시작 전 드레인과 퍼지 등 화학설비 위험요인 제거를 소홀히 한 점, 공사시작 전 밸브 등에 블라인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무자격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플랜트노조 전북지부는 SH에너지화학이 재해자와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화상치료로 산재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비용 지불과 피해배상을 촉구하여 왔다. 그런데 회사 측은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다며 전혀 반성과 사과의 기미가 없다”고 규탄했다.


△사고가 난 공장 내부. 사진제공=전북소방본부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원청의 SH에너지화학의 책임을 물었다. 단체는 26일 성명을 내고 “사전 안전조치와 점검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사전 안전 작업을 소홀히 한 원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해 노동자들이 고용된 업체는 일반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여서 화학공장의 정기 보수 공사를 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건설사업기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소한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수칙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하지만 2013년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아직까지 논의조차 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한국은 한해에 약 2500명이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다”며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입법화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플랜트노조 전북지부도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이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계속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되다 보니 사업주들에게 안전은 언제나 뒷전일 수밖에 없다”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원청까지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