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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4 21:47:42

군산시, 아파트 청약 지역거주제한 시행


... 편집부 (2020-12-04 20:13:12)

군산시는 최근 급속하게 과열되고 있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020년 12월부터 지역거주제한 제도를 시행해 투기 세력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최근 조촌동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속하게 과열되며 신규 공동주택 분양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거주제한 제도를 실시해 주택건설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우선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또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투기수요의 근절을 위해 군산지역 아파트 청약 시 군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우선 공급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다른 지역에서 위장 전입하는 투기세력을 차단해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가 보호되며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분양아파트에 프리미엄을 얹어 투기를 조장하는 집값 담합 행위, 떳다방(무등록, 무자격) 등 불법 중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분양시 사이버 견본주택(인터넷을 활용해 운영하는 모델하우스)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