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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교무실 공간 청소를 학생들에게 비자발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헌법의 행동자유권 침해

교사 본인들만의 공간 스스로 청결 유지하는 모범 보이는 것이 진정으로 교육적!


... 임솔빈 (2021-02-08 17: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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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비자발적 방법으로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A중학교에 재학중인 진정인은 학교에서 1인 1역할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면서 역할 중에 교무실 청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이 청소에 참여하는 것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잠재적 교육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의 목적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할 생활습관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활동의 하나로 실시하는 청소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의 청소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의 사용 후 뒷정리를 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았다.

인성교육의 하나라는 피진정학교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교무실 등 학생들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공간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진정학교 외에 일부 학교에서도 피진정학교와 같이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여기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에 피진정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해당 교육청 교육감에게도, 피진정학교와 같이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시키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전북도내의 학교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전북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재정과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교무실 청소, 핸드폰 강제수거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전주지역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조민 회원은 "인권위 진정인의 학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학교,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있는 전북에서 조차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본인들 스스로 청결을 유지해야 할 공간조차도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부려 먹을 수 있다는 상황 자체가 반교육적이며 학교에서 부터 이런 관행이 사회화되고 차별을 일상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 모 고등학교에 재직중인 A교사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당연하다"다고 말하고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국가인권위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일선학교에 공문으로 교사들만의 공간에 대해 학생들의 청소배정을 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책임을 묻기 힘들고 쉽게 고쳐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교사는 "자신이 사용하는 책상까지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키는 일부 교사에 대해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마음이 불편했다. 어떤 학교는 청소용역을 하는 학교도 있다. 그런 경우에도 공용공간이 아닌 자기 테이블까지 다른 이에게 청소시키는 것은 갑질"이라며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해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