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LOGO
최종편집: 2024-04-24 21:47:42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및 제도 개선 추진


... 편집부 (2021-04-22 19:58:21)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2일 제2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회의를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추진 내용과 2021학년도 평가 실시 계획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활동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평가방법 등을 개선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특수성을 반영한 예시 평가 문항 마련 및 제공을 통한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교원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동료교원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를 지원하고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 사전 차단 시스템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환경 변화에 맞도록 평가방식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2021년 하반기까지는 구체안을 마련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