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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전교조 죽이기’ 지휘 정황

김영한 전 수석 비방록 공개...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 촉구


... 문수현 (2016-12-07 00:26:18)

박근혜 정부가 권력핵심부인 청와대의 지휘로 교원단체인 전교조를 억압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수첩을 유가족이 공개하면서 그 같은 실태가 공개됐다. 전교조는 “박근혜에 의한 ‘전교조 죽이기’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화를 철회하고 해고자를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업무수첩)을 보면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4년 6월 15일에서 같은 해 12월 1일까지 총 170일 중 무려 42일 동안, 곧 4일에 한 번 꼴로 회의를 통해 전교조를 어떻게 옥죌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보이는 ‘장’(長)과 대통령으로 보이는 ‘령’(領)의 전교조 관련 지시 사항이 담겼다.

먼저 2014년 6월 15일 메모에는 “전교조 재판 – 6월 19일 재판 중요 승소시 강력한 집행”, “YS 시절 교훈 삼아 의지. 수석, 관계부처 – 독려” 등 지시사항이 적혀 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시한 대목이다.


▲고 김영한 비망록 일부

실제로 법원 판결 후 직권면직, 단체협약 해지, 사무실 퇴거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요구 등 강력한 탄압이 현실화됐다. 그 뒤로도 6월 20일 교육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 결과에 따른 노조전임자 휴직사유 소멸 통보 및 후속 조치 협조 요청(교원복지과-4250)」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발송했고,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취지를 ILO, OECD에 전달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김기춘 비서실장은 전교조 지지 교육감과의 갈등을 예견하면서 제도적, 법적 장치로 일선(지방교육)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6월 22일 회의에서는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 참석인원이 290명(64%)라는 내용이 거론됐고, 김 전 실장은 “온정주의 금물, 법치주의 확립”을 언급했다. 또 “전교조, RO, 통진당”이라는 표현을 통해 전교조와 통진당 등을 한 데 엮어 “3진 아웃” 곧 탄압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대검 공대협(공안대책협의회)이 등장하는 점도 주목된다. 비망록에는 “전교조 대응방안 – 6/26(목) 대검 공대협(公對協)”이란 메모가 보인다. 전교조는 “청와대가 전교조 탄압에 검찰과 공안기관을 동원한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검찰청 공안부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전교조 조퇴투쟁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엄후관(우선 엄하게, 나중에 너그럽게) 기조 유지토록”, “끝까지 추진토록. 법은 엄한 것보다 일관되어야” “전교조 본부 전임자 복귀 조치 우선적으로 단행” 등 전교조에 대한 대응방침을 지시하고, 심지어 “전북, 광주 2곳만 복귀명령 미발령(경기, 강원 7.19까지 복귀 시한) 등 매우 구체적인 상황까지 면밀하게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7월 21일, 8월 2일, 3일에는 전교조 미복귀자 징계에 대해 다루고 있고. 심지어 8월 9일에는 당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의 교직을 박탈하라는 등 전교조에 대하여 집요하게 집착하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7월 3일, 4일, 심지어 토요일과 일요일인 5일, 6일까지 전교조 관련 후속조치에 대하여 논의했고, 8일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며 중앙정부와 다른 입장을 가진 교육감을 “지방자치로 인한 폐해”로 거론했다.

전교조의 세월호 참사 관련 계기교육에 대응해 보수에서도 계기수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또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수업 자료와 반대되는 우파 계기 수업자료의 개발로 대응, 전교조의 세월호 참사 관련 교사 실천을 전면 금지하는 공문 시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대목도 눈에 띈다. 8월 27일 메모에는 “장(비서실장): 국정, 검인정 국사 교과서의 문제 – 붐 일으킨 이후 여론조사” “(전교조 정책방향) 차관 통해 견제” 등 여론몰이를 지시하고 여론조작을 시도한 내용도 있다.

9월 24일에는 “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 신념”이라는 대목이 보인다. 이와 관련해 황우여 당시 교육부장관의 “국정화는 윗선 뜻”이라는 발언이 나중에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민주주의와 전교조 지키기 전북도민행동’은 6일 성명을 통해 “전교조 죽이기의 모든 원인은 박근혜와 오직 청와대만 바라보며 권력을 마름 노릇을 자처하는 국가정보원,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 등에게 있다는 우리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 직권면직된 34명의 참교육 교사 복직, 해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등 독소조항이 포함된 현행 교원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대법원은 현재 계류 중인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소송’을 하루 빨리 인용해야 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청와대의 기획·지시로 이루어진 것들을 하루 빨리 제자리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