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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전북교육청 단체교섭 조인

총21개 조항 합의 서명...교원 경제이익·신분방어 중점


... 문수현 (2016-12-07 00:54:23)

전북교육청과 전북교총이 6일 도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2016년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총 21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양측 대표는 합의서 서명과 함께 교육현안 및 교원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업무추진시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원단체 연수과정 개설 △종합감사 결과 및 주요 지적사항 사례집 배부 △교원치유지원시스템운영 △학생사고로 인한 교권 침해 방지 △교권침해예방 강화 △교권보호 방안(언론 왜곡보도) 대응 지원 △복지시설 설치 확대 △모성 보호 △통학버스 계약종료 시기 △유치원교원 근무여건 개선 △특수학교 학급 법정인원 준수 △보건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사서교사 배치 확대 △영양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사립학교 신임교사 연수기회 제공 △사립학교 교원의 교권확립 방안 △시·군교총 교육행사 지원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연2회 개최

전북교총은 각급학교 현장 교원들의 의견수렴과 정책연구위원회 특별팀을 운영해 교육현장 여건 개선사항과 고충사항을 파악, 교섭협의안을 지난 9월 20일 제출한 바 있으며 도교육청과 3차례의 과별실무교섭을 거쳐 이날 최종 교섭·협의와 함께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협의 합의내용은 교원 및 교육행정 전문성 강화 3건, 사회공헌 활성화 및 교권신장 4건, 교원복지증진 3건, 교육 및 교원근무여건 개선 11건, 교원단체 활동 보장 10건 등 총 21조 3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조인식에서 전북교총 온영두 회장은 “앞으로 도교육청과 교원단체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전북교육이 발전되고 교원의 권익신장과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