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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법인소유 허용’ 법 개정

영리시설·캠핑장 늘 듯...‘농촌교육공동체’ 어디로


... 문수현 (2016-12-20 11:25:17)

정부가 폐교 매각이 수월하도록 제도를 고친다.

농어촌 지역의 폐교를 귀농·귀촌 지원 시설로 바꾸거나 캠핑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조합 법인이나 회사 법인이 이윤을 목적으로 폐교를 사들일 수 있는 길을 터줬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올해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폐교의 귀농‧귀촌 거점화’ 과제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추진됐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시·도교육감이 폐교를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이 지역주민뿐 아니라 그 지역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까지 확대된다.

이제까지 조합 또는 회사는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교육감으로부터 폐교를 임대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것도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할 때만 가능했다.

개정법률안은 또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에 제한되던 ‘교육용 시설’에 캠핑장을 추가해 폐교를 캠핑장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학생 수 감소로 증가하고 있는 폐교재산을 귀농‧귀촌의 초기 거점 등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법률안이 통과되면 농어촌의 많은 학교들이 캠핑장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한 법인들의 폐교 소유가 늘어나게 되면 ‘농촌교육공동체’에 대한 희망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걱정도 따른다. 나아가 시·도교육청이 폐교 매각을 통해 재정위기를 모면해보려 할 수도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3678개 폐교 가운데 2328교가 매각돼 현재 남아있는 폐교는 933곳이다. 전북교육청은 321곳 중 269곳을 이미 매각해 남아있는 폐교는 현재 52곳이다. 전북의 폐교매각률은 전국 평균 63%보다 20%이상 높다.


▲전북 진안의 한 매각폐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