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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턴 학생부 더 구체적으로 기재

학생부 항목별 작성자도 명시...달라지는 교육제도 20여 가지


... 한문숙 (2016-12-29 14:58:04)

교육부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 법, 정책 등 20건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에 교육관련 내용을 발굴해 수록했다고 밝혔다.

새해 3월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종전에는 없던 항목별 입력 주체를 명시한다. 기재 방식도 바꿔 △진로희망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분류에 따라 상시 관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다. 학생부 작성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가 운영된다. 중학교 자유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일반학기에도 연계·확산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다.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을 개정해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에도 진로ㆍ직업교육을 위한 시설ㆍ예산 등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1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등에 개인과외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2017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이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ㆍ비치될 예정이며, 교육부 누리집을 비롯 각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