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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학생 상담기관 확대

‘선수·지도자 반도핑교육 의무화’ 등 교육 3개 법안 국회통과


... 한문숙 (2017-03-31 13:47:21)

교육관련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제350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학교체육진흥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3개의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에 대한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조언을 규정했다. 여기에는 학교 전문가는 물론 학교 밖 전문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와 교육조치 중심으로 추진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구체적이지 않아 보호조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학교폭력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과 조언을 하고 있는 기관은 Wee클래스 6382곳, Wee센터 204곳, Wee스쿨 11개교 등으로 전문상담교사 2297명과 전문상담사 3853명이 일하고 있다.

또 Wee센터에서 병원과 치료기관 등 외부기관에 상담과 검사, 치료를 위탁하고 있고 서울, 경기, 인천 41개 Wee센터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에게 위촉․상담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학교체육진흥법은 학생선수들에게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고 공정한 경쟁 참여를 위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선수들을 도핑관련 금지약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법률의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기존의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은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쳤다. 또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