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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교육청에 성비위 엄정대응 요청

부안·여주 등 교사 성폭력 이어지자...무관용 원칙 강조


... 문수현 (2017-08-01 11:17:05)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이어지자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엄정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먼저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 내 교원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에 따라 성 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을 요청했다.

성비위 발생 학교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성범죄 사안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파면․해임 등 엄중조치할 것도 요청했다.

올해 3월 24일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는 최소 해임 조치된다. 또,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면 파면에서 견책까지 징계하도록 양정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육청의 징계처분 현황을 정기적으로조사하고, 미온적으로 처분한 사례에 대해 담당자 문책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그간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원들의 성 비위에 대한 인식변화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장․교감 등을 대상으로 2학기 시작 전까지 성비위 해당 사례, 징계기준, 대응방안 등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아직까지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2학기 초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현재 초·중·고 학생 대상 성교육은 연간 15시간이며 이 중 성폭력예방교육은 3시간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시․도교육청 성 비위 근절을 위한 추진실태’에 대하여 교차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8월에서 9월까지 시․도교육청의 성 비위 근절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토록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점검결과를 해당 교육청 감사관실에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내 성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간 수립한 정책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부는 향후에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성 비위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