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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한국학교도 인성교육 대상

인성교육진흥법 등 6개 교육법 개정...1일 국회 통과


... 문수현 (2017-12-04 18:41:30)

인성교육진흥법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1일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재외 한국학교의 인성교육 실시, 영재교육 지원 근거 마련,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에서는 인성교육의 실시 범위를 유·초·중·고등학교뿐 아니라 재외 한국학교도 포함했다. 이에 재외 한국학교의 인성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에서는 영재교육 관련 기초연구, 교육방법 및 자료·교육지원시스템 개발 등을 담당하는 영재교육연구원에 대한 사업·운영 경비의 출연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영재교육연구원은 영재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과 전문적인 연구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아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개정됐다. 조문 중 다소 비교육적․강제적 의미를 담고 있는 ‘수용’이라는 용어를 ‘배치’로 바꿨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종교단체 및 법인 등에서 설치하는 자연장지(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구역)를 금지토록 개정했다.

이밖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감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은 나이스와의 연계를 통해 학원 정보에 대한 공동 이용을 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폐업한 학원·교습소에 대한 신속한 등록 말소가 가능해져 해당 시설물의 학원 교습소 신규 등록이 쉬워지게 됐다. 법 개정 전에는 현행 학원으로 등록된 시설에는 폐원신고 또는 직권말소 되지 않은 경우 신규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