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LOGO
최종편집: 2024-04-24 21:47:42

교육부 조직, 대학·직업교육 기능 강화

초중등 학교정책실은 축소, 교육국제화담당과 신설...1월부터 시행


... 문수현 (2017-12-10 22:06:28)

교육부 대학정책실이 고등교육정책실로 변경되고 교육국제화담당관(과)이 신설되며 교육복지정책국과 학생지원국이 설치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이번 조직개편은 고등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는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현행 정원과 조직 규모는 동일하다.

먼저 대학정책실은 고등교육 단계 교육·연구·학술·산학협력·취창업 지원 및 직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취지에서 명칭을 고등교육정책실로 변경했다. 고등교육정책실은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 관(국)으로 구성된다.

고등교육정책관(국)은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총괄·기획과 국립대학·사립대학 등 설립 유형에 따른 발전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을 담당한다.

대학학술정책관(국)은 현행 학술장학지원관과 대학지원관 등에 흩어져있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 담당 부서를 간소화하고,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한 교육‧학술‧연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직업교육정책관(국)을 신설해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직업교육 정책 기능을 한데 모으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직업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직업교육정책국에는 교육일자리총괄과, 산학협력정책과, 중등직업교육과, 전문대학정책과를 설치한다.

한편, 전문대학정책과 소속으로 법인 업무를 전담·지원하는 전문대학법인팀(자율팀)을 설치하고, 전문대학정책과는 전문 기술인력 양성 및 전문대학 지원 강화 정책에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초중등교육 분야의 정책과 제도를 담당하는 학교정책실은 명칭을 학교혁신지원실로 바꾸고, 현행 3관(국)(학교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 학생복지정책관)에서 2관(학교혁신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으로 축소한다.

한편,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과 관련 법령의 정비, 자치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지방교육자치과 산하에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교육자치강화지원팀(임시조직)을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국 단위, 3년 한시 별도조직)으로 확대·개편한다.

이와 함께 학교정책실 소속의 학생복지정책관을 독립국인 교육복지정책국으로 개편하고 학생지원국을 신설한다.

교육복지정책국은 교육복지 정책 기획·총괄 기능을 담당하여, 교육복지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유아교육, 초등 돌봄교실 등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한다.

학생지원국은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장애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정책 지원 및 Wee센터를 중심으로 한 학생 상담과 학교폭력 예방, 정신건강 등의 학생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현행 지방교육지원국의 정책 기능은 학교혁신정책관, 교육복지정책국, 학생지원국 등으로 분산·재배치하여 전체적인 하부조직 수를 유지했다.

현행 평생직업교육국에서 직업교육 관련 기능을 고등교육정책실(직업교육정책관)로 이관하고,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각각의 정책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ICT 기반 교육, 자격제도 등 정책 기능을 모아 평생미래교육국을 설치하고,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등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육 시스템 변화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제화 시대의 교육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국) 산하에 교육국제화담당관(과)을 신설한다. 국제교육협력담당관(과) 소속 교육개발협력팀을 교육국제화담당관(과)로 승격해 개편하는 방식이다.

신설되는 교육국제화담당관은 외국인 유학생과 국외 유학생에 대한 지원, 외국교육기관 과 외국인학교 관련 정책 수행, 국가 간 교육 교류와 협력 촉진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