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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4 21:47:42

[정재석 칼럼] 고(故) 무녀도초 주영훈 교사의 순직 인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의 의지에 달려있다!


... 편집부 (2024-03-12 19: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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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1일(수)에 있었던 고(故) 무녀도초 주영훈 교사의 순직 심사를 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지부에서 있었다. 군산 해경의 최종 수사 결과가 '업무과다'가 나왔고 이례적으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참석했기 때문에 순직 인정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유족측에 돌아온 것은 순직 불승인 통보였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세가지였다.

첫 번째로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두 번째로 학교폭력 사건 발생이나 교권 침해, 직장내 괴롭힘이나 갑질 등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될 정도의 심각한 스트레스가 발생할만한 특별한 이벤트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

세 번째로 고인이 고민해왔던 주요 사유로 학교장과 업무 성향의 차이, 승진, 다수의 업무 외의 스트레스 등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순직 인정을 하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군산 해경의 수사 결과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제대로된 보고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보내지 않았다. 교육청이 보낸 의미있는 자료는 업무과다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할 것이라는 한 장짜리 보고서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청에서 '업무과다'를 인정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야 순직 인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4학년ㆍ6학년 복식학급 담임, 주당 29시간의 수업, 전담교사 및 교감 없는 학교, 교사 3명이 학교의 모든 업무를 다하는 구조만 살펴봐도 업무과다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충분히 작성할 수 있다.

둘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고인은 지인과 나눈 메시지에서 과거에는 학교 일이 본인 인생에서 1~2였다면 지금은 6~7이었다라고 표현하는걸로 봐서는 무녀도초에서의 업무강도가 3배 수준으로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고인이 평소 지인과 유족에게 말했던 학교장의 잦은 공문 구두 반려와 즉흥적인 업무 추진이 고인에게는 일종의 태움이었다.

직전에 고인이 근무한 학교는 4학급이었고 교감과 전담교사가 없는 학교였으며 고인은 교무부장을 맡았었다. 즉, 무녀도초만큼 업무가 많은 학교였다. 이러한 정황을 비추어볼 때 무녀도초에서의 업무강도와 교장의 태움은 특별한 이벤트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해보상심의회에서 승진 규정의 변화도 자살 사유로 판단하고 있는데 고인은 교육경력이 10년 6개월밖에 안되어 아직 승진 점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고 도서ㆍ벽지 학교에 전입할 정도로 능력이 출중한 고인이 승진 규정이 바뀌어도 연구학교 근무, 부설초에서의 교감 티켓 경쟁, 교육전문직원 시험 합격을 통한 승진이 가능하므로 불승인 사유에 동의하기 힘들다.

결국 고(故) 주영훈 교사의 순직 인정은 감사관의 감사 개시와 그 감사에 따른 보고서에 달려있으므로 전북교육청 감사관실은 전북교사노조의 감사 요구에 응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