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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4 21:47:42

28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유권자도 선거운동 가능


... 이병재 (2024-03-27 15: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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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