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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교부방식 어떻게 바뀌기에

‘학교수→학생수’ 공식변경, 교육비용 절감 시도...전북·강원 등 반발


... 문수현 (2015-07-21 12:21:26)

교육부가 지난 1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가 밝힌 개정 이유에 따르면, 현행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이 지역별 학생 수 변동에 따른 교육재정 수요를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통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지급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중 측정단위가 ‘학교 수’인 일부 항목을 ‘학급 수’ 또는 ‘학생 수’로 바꾸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과교실 운영비’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운영비’의 단위를 ‘학교 수’에서 ‘학급 수’로 바꿨고,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및 ‘통폐합 학교 기숙사비’의 측정단위를 ‘학교 수’에서 ‘학생 수’로 변경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내세운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8월 25일까지 의견을 들은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 수와 학급 수가 적은 전북은 교부금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단적인 예로,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가운데 ‘선진형 교과교실 운영비’는 학교 수에 1억 원씩을 곱해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16학급 미만이면 5천만 원, 16~25학급이면 8천만 원, 24학급 이상이어야 1억 원이 교부된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운영비도 심각한 감소가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18학급 미만인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9억 원이 교부됐지만, 내년부턴 산정공식에서 아예 학교 수를 곱할 수 없다. 다만,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운영비를 신설해 지원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측정단위는 역시 학급 수다.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비도 ‘실수요’를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바뀐다. 지금까진 수용 정원에 따른 단위비용을 정하고 거기에 학교 수를 곱해 교부금을 내려 보냈지만, 개정안은 수용 정원에 따른 단위비용에 학교 수가 아닌 학생 수를 곱한 액수를 교부하게 된다. 게다가 수용 정원에 따른 단위비용을 현행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여(100명 미만일 경우 3억 원에서 2억4천만 원으로), 학생 수가 적을수록 어려움에 놓이게 됐다.

이밖에 통폐합 학교의 기숙사 운영비도 학교 수 기준을 폐지하고 학생 수 기준을 도입했다.

비용절감 시도는 교육행정비(기관 운영비) 교부액에도 반영됐다. 학교 수와 학생 수 및 기준 교직원 수를 측정단위로 하지만 그 반영비율을 학생 수 우선으로 조정했다. 학교당 단위비용을 1658만6천원에서 973만8천원으로 크게 줄이는 대신, 학생당 단위비용은 3만3천원에서 6만3천원으로 바꿨다. 또 기준 교원당 단위비용 67만2천원과 기준 직원당 단위비용 119만2천원을, ‘기준 교원 및 직원당 단위비용’ 항목으로 통일하고 55만2천원으로 줄였다.

개정안에서는 한편 학교시설비 중 교과교실 시설비와 초등돌봄교실 시설비 항목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됐고, 방과후학교 사업비 중 초등 돌봄교실 지원을 기존의 학급 수 기준에서 교실 수 기준으로 바꿨다.

반대로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금은 늘렸다. 본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시 지역의 초등학교에 60억 원, 그 밖의 지역의 초등학교에 30억 원을 배정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60억 원으로 통일했다. 또한 분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현행 1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경우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지원금을 늘렸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비율에 따른 지원과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 지원을 폐지하는 등 교육비용 절감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는 교직원 인건비 중 ‘교원 명예퇴직비’의 산정기준을 당해 연도 수요 반영 방식으로 바꿔 정산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교원의 명예퇴직을 촉진하려는 의도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배부하면 지방교육은 파탄을 맞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교육의 균형발전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20일 간부회의에서 김 교육감은 “개정안대로 현재 ‘학교 수 55%, 학급수 14%, 학생 수 31%’인 산정 기준을 내년부터 학생 수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학교 수는 30%로 낮추게 되면 지방교육은 재정 파탄은 물론이고 굉장히 위험스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개정안의 또 다른 노림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이 개정안에 대해 전국의 도 단위 교육감들이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있고, 또 지난 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육부에 이 문제에 대해 토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교육청(교육감 민병희)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도 교부금 손실이 135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