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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6-28 17:19:50

[권혁선 칼럼] 미래 교육에 필수적인 수석교사제, 언제까지 표류해야 하나?


... 편집부 (2024-05-31 10: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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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제는 관리직 중심의 교직 풍토에서 벗어나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교사들이 수업 전문성에서 보람을 찾고, 교직 사회의 학습 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교장·교감의 관리직 우위 풍토를 수업 전문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로 전환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직 사회의 학습 조직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1978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에서 시작되어, 1987년 교육 개혁 심의회의 '교육 발전 기본 구상'에서 수석교사제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고, 2000년 교육부의 '교직 발전 종합 방안'에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1년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법제화되었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 중에서 선발되며, 서류 심사, 동료교원 면담, 역량 평가 등을 거쳐 임기 4년으로 임명된다. 주요 역할은 신임 교사, 저경력 교사, 수업 향상에 관심이 높은 동료 교사 등을 지원하고, 지역내 컨설팅 장학의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교수·연구 중심의 학교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현재 수석교사제는 법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 초기에 공언한 1만명 양성과 달리 2023년 기준 999명에 불과하다. 이는 정원 규제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수석교사는 정원 내로 배치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교사의 업무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은 수석교사 정원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고, ‘정원 내’로 발령하고 있어, 수석교사의 배치가 오히려 학교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2022년 좋은교사운동은 ‘현행 수석교사제의 문제점 진단과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토론회에서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현행 수석교사 제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수석교사 27%, 일반교사 33%로 낮게 나타났다. 수석교사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수석교사 응답자 75%가 미선발, 소수 선발 등 불안정한 제도 운영을, 일반교사 52.7%는 수석교사 정원 내 배치로 인한 수석교사 비선호 현상을 지적했다. 또한, 수석교사 제도 개선 및 임용 확대에 대해서는 일반교사의 62%가 찬성, 27%가 반대하여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수석교사를 반드시 정원외로 배치하여, 단위 학교에 추가 인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학교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으며, 수석교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꾸준히 수석교사를 선발하고 있지만, 정원외 배치를 하지 않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교육청은 교육부 시행령 개정을 핑계 삼지 말고,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으로 정원외 배치를 추진해야 한다.

수석교사제는 미래 교육의 필수적인 제도이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직 사회의 학습 조직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원 규제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수석교사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원외 배치와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수석교사제가 교육 현장에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권혁선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수석교사
전북지역공공 PG분과장
전 전북교육공동연구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