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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6-30 21:09:29

전북특별자치도, 전국 최초 화물운송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 편집부 (2024-06-28 0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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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화물운송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북자치도는 군산항에서 전주물류센터까지의 새만금북로(국도21호선) 등 지역 물류 거점 연계구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했으며, 현장실사와 실무위원회 및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2024년 상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최종 지정됐다.

군산~전주 간 화물운송 자율주행은 군산항부터 군산세관통관장을 거쳐 전주물류센터까지의 61.3km 구간에서 B2B(기업 간 거래) 자율운송 유상 서비스를 도입하여 특송화물을 운송하고, 자율주행 상용차 기술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배송시간 단축으로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군산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의 연구 및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 일부 면제,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며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총 36개 지구가 지정됐다. 전북자치도는 2022년 군산 새만금 및 KTX익산역 일원에 이어 이번에 지정된 지구가 세 번째이다.

이번 지정은 전북자치도의 주력산업과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부서·기관 간 협업을 통해 자율운송상용차 기반의 미래 화물운송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성과물로 큰 의미를 갖는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전국 최초로 지정된 자율주행 화물운송 시범운행지구는 도내 자율운송상용차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광역 운송망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 면밀한 기술적·제도적 준비를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