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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6-28 17:19:50

전북교사노조,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 아동학대 혐의 검찰 송치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


... 편집부 (2024-06-26 00:52:27)

전북교사노조는 25일 군산 A중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검찰 송치와 관련해 “교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공교육을 훼손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 간의 다툼을 중재하고 사과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기소됐다. 전북교육청의 의견서에서는 해당 사안이 정당한 생활지도임을 명시했으나,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교사노조는 군산경찰서의 이러한 처리를 규탄하며,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사과하기”를 가르친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한 군산경찰서를 강력히 비판하며, 교육적 맥락을 고려한 판단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에 “학대의 목적으로 지속적ㆍ고의적으로 학대하지 않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를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에서 전북교사노조는 “최근 전북 군산의 A중학교 교사가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사과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은 교사의 의무이며 학생 간 다툼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과 권고’는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의 생활지도 방식을 명확히 하며, “학생 간의 다툼 발생 시 화해를 권하는 것은 통상적인 교사의 생활지도”라고 밝혔다. 경찰의 사안 처리에 대해 “군산경찰서 아동학대 담당자는 교육적 맥락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교육감의 의견서를 무시한 채 교사의 ‘사과 권고’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 사건으로 인해 교사의 삶이 망가지고, 다른 교사들은 생활지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친구 간의 다툼에서 ‘사과하기’를 가르친 교사에게 아동학대로 기소의견을 낸다면 학교는 학생에게 필요한 사회성을 가르칠 수 없고 결국 사회도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북교사노조는 군산경찰서와 국회에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교육적 맥락을 고려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둘째, 국회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에 단서를 추가하여 정서적 학대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