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LOGO
최종편집: 2024-07-03 00:39:04

전북 특사경, 식품 등 위생적 취급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집중단속


... 편집부 (2024-06-30 21:07:50)

IMG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도내 여름철 다소비 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여름철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용얼음, 냉면육수 제조·가공업체 및 냉면, 빙수 등 전문점 50개소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제조가공실 및 기계·기구류 등 청결관리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여부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며,

제조·가공업체의 경우 생산·작업기록, 원료수불부, 거래기록 등 법적서류 작성·보관 및 자가품질검사 실시·보관 여부 또한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동욱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오염된 달걀이 올라간 냉면을 먹고 손님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라며 “여름철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063-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